제주도, 대부업체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제주도, 대부업체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도, 행정시, 유관기관 상황․점검반 운영 대부업체 행정지도 나서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6.01.10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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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개정 법률안이 ‘15년도내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16년 1월 1일부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최고금리(34.9%)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금융위원장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16. 1. 6),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영상회의(1. 7)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책회의(1. 7)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서 (행정시+자치경찰단)에서는 도내 52개소(제주시 48, 서귀포시 4)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모니터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에서는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도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향후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이용자들은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현재까지 도내 대부업체 대상으로 현행 최고금리 유지 권고를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 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첨 등 홍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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