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제 2의 북풍사건 경계해야'
국민회의 '제 2의 북풍사건 경계해야'
장진영 의원 "군사마찰 조성, 쟁점법안 강행처리 의혹 두드러져"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1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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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북한과의 군사마찰을 조성해서 인위적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후에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아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이에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장진영 대변인은 12일 "국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이지만 작년에 우리 군의 대북방송재개 후에 북한의 포격도발이 있었던 선례가 있었던 점,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국가비상상태의 직권상정규정을 적용하라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압박해 온 점, 박 대통령도 노동법안 등에 관한 처리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제2의 북풍사건을 벌인다면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경고하거니와 정부와 여당은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해서 노동법안 등을 처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만이 민생의 위기, 외교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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