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집으로 발목 잡힌 ‘선거법‘과 ‘쟁점법안‘
아집으로 발목 잡힌 ‘선거법‘과 ‘쟁점법안‘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12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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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 및 쟁점법안 처리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과 쟁점법안 처리 때문에 소집된 12월과 1월 임시국회가 공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어제 열린 3+3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선거법 관련하여 여타 쟁점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되면 하고, 안 되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처리가 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논리로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의 쟁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선거연령 확대, 최소의석제 등인데 군소정당의 의견 반영을 위한 최소의석제 보장이나 차기에 도입하자 제시한 선거연령 인하 문제 등에 대해 어떠한 타협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안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어제 우리 입장을 바꿔 현재 61개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조선·철장·석유화학 이외에 해운 등 일부 사업에 새누리당이 입증 가능하다면 추가하겠다고까지 했으나 새누리당은 모든 재벌대기업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새누리당이 적합업종을 지금보다 강화하는데 동의한다면 추가양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제인 대표가 모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 보건의료를 빼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야당이 낸 대안(❶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 보건의료 삭제, ❷제도개선에서 보건의료 삭제)을 모두 거부한 채 ‘보건의료 절대포함’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테러방지법의 경우 지난 12월 26일 릴레이 협상에서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야당과 합의해놓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를 뒤엎었다 언급하고, 통신감청과 금융정보요구권을 국정원에 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간 대선개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등으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양보해서 자문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고, 재단임원은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인권법의 원칙 및 책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설명하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만을 나열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해 기존 우리 안보다 많이 후퇴되긴 했지만 자유권, 생존권, 평화권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야당의 양보안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5법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처리해야하는 법안부터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을 누누이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은 ‘5법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노사정이 충분한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한 법을 들고 와 밀어붙이기하고 있다 강력 비판하고, 정규직으로 가는 길을 막고(기간제법), 80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자로 몰아넣는(파견법) 정부여당의 무신경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민생외면 정당’으로 몰아붙이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한 증거가 바로 일몰연장 처리거부로 이자율상한 제한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대부업법』이라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여 선거법 위법 상태를 종식시키고, 쟁점법안들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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