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3일(화) 「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개정된「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4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군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못해 아동학대 긴급신고 시 출동 등이 어려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하며,법 개정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 설치되면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CCTV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범죄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아동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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