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 보일러 절대기업 귀뚜라미 왕국을 해부한다! (3)
기획취재 : 보일러 절대기업 귀뚜라미 왕국을 해부한다! (3)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명예회장, 부당한 특허강탈로 자녀들 재산 편법증여 의혹
  • 박철성 대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6.01.18 13:00
  • 댓글 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철성 기자]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회사 연구원이 직무에 의해 특허를 발명(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매출을 달성한 부분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귀뚜라미그룹의 최진민 명예회장과 장남 최성환과 차남 최영환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귀뚜라미)의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가며 개발한 특허를 회사 오너이자 회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마치 전부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것처럼 편법적으로 발명자(창작자)와 출원인으로 갈취하여 특허원부에 등재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회사(귀뚜라미)로부터 매년 수 십억원의엄청난 금액의 특허권사용료를 귀뚜라미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아 오고 있다.

 

이는 세월호 유병언회장이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수억원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매한 방법과 흡사하다. 여기서 단지 최 명예회장은 회사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의 특허기술을 자신이 한 것으로 강탈했다는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나쁘다.

 

현재 최회장의 특허와 디자인 출원권이 700여개에 달한다. 이는 수십 년 간 하루 24시간을 연구개발에만 매달리는 기술자는 물론 일반인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로 엄청난 숫자다.

 

게다가 아버지 회사인 귀뚜라미에서 병역특례병으로 병역을 마친 장남 최성환은 공학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 20살 때부터 ‘보일러의 순간 수압 평형장치’라는 아이디어를 근거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이듬해에는 ‘가스보일러용 가스연소장치’ 등 3개의 특허를 아버지인 최 회장과 함께 신청했다. 그리고 2003년 귀뚜라미에 입사한 후부터 지금까지 장남 최성환은 수십 년 간 보일러 연소 기술이나 유체 기술 등 연구개발에 종사해온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술자도 어렵다고 하는 난방과 냉방, 그리고 전자와 정밀, 기술 분야의 특허와 2005년 ‘하향 송풍 방식을 이용한 에어컨 실내기’ ‘상하 송풍 방향 전환이 가능한 히트펌프형 에어컨’ 등 무려 200건의 특허와 디자인 200건을 출원해 총 400건을 발명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 등재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남 최영환도 어이없기가 장남 못지않다. 최성환은 미성년인 19살 때인 2000년부터 아버지가 발명했다는 ‘가스보일러의 버너’를 형과 함께 공동 권한을 가진 출원인으로 등록했다. 20살 때에는 단독으로 ‘벽걸이형 가정용 온수보일러’ ‘온돌 난방용 배관호스’ 등을 발명해 단독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등 계속 특허권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40건 정도의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최 명예회장 부자일가의 귀뚜라미社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특허가로채기와 직접 개발하지도 않은 특허 출원으로 부당이득과 재산의 편법증여 꼼수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편 이에 대해 최근 귀뚜라미社를 퇴사한 연구원 김모씨는 “장남 최성환이 특허권을 받은 분젠식 버너·연료전지 폐열 회수 시스템 등은 사실 자신이 보일러개발팀에서 동료와 함께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소기술·유체기술 등 기계와 관련한 기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특허까지 출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귀뚜라미社에서 10년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최모씨도 “귀뚜라미社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환씨가 보일러 연구·개발에 참여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연구원들이 개발한 것에 최성환의 이름만 슬쩍 얹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부터 보일러가 단순한 기계식에서 전자공학·기계공학·연소공학·재료공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했다. 더구나 이제는 보일러를 인터넷과 휴대전화기로 켜고 끄고 할 정도의 첨단 IoT(사물인터넷)기술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깡통보일러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최 명예 회장과 그 일가가 냉방, 난방, 전자, 정밀 냉동, 제품디자인까지 아무르는 모든 보일러와 최첨단 냉방, 에어컨기술을 모두 다 연구개발해 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다.

 

단지 회 명예회장은 2007년 경북 청도공장으로 연구소가 합쳐지기 전까지 2주에 한 번 정도 인천·청도·아산 공장을 돌아다니며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조언만 했을 뿐이다. 실제로 설계하고 연구하여 제품을 개발한 것은 모두 연구원들이 했다.

 

이처럼 최 명예회장과 그 아들들이 단지 오너라는 이유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다는 것만 가지고(실제로는 최 명예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허는 아이디어도 최 명예회장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두 회사연구원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들의 발명과 노력과 업적을 갈취하여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등록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같은 업계에선 사실인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반면 같은 보일러경쟁업체인 경동나비엔이 346건의 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의 오너 명의로 등록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 개인이름으로 된 것조차도 없다. 또 린나이코리아도 법인 명의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각각 324개, 808개(가스레인지 등 다른 분야 포함)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직 직원 명의의 특허 한 건만이 유일한 개인명의 특허일 뿐이고 그 외엔 하나도 없다. 정말 귀뚜라미보일러와 대조를 보인다.

 

국내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은 회사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개발한 ‘직무 발명’의 경우 특허 신청 때 발명자란에 해당 연구원의 이름을 넣는다. 그리고 사용권한을 갖는 출원인에 회사 이름을 넣는다. 그 대신 발명자에게는 일정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귀뚜라미는 직무 발명과 관련해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社의 어느 임원은 “어차피 그 사람들(연구원들)은 그런 것(연구, 개발)을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라며 “모든 것이 최 회장님의 아이디어가 바탕이 된 것이어서 그들(연구원들)에게 굳이 보상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직되고 무지한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귀뚜라미보일러 퇴직연구원·임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결국 참다못한 귀뚜라미 내 계열사 기술연구소 퇴직연구원 및 임직원 3명이 2011년 귀뚜라미社를 상대로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릿보일러 ▲하이브리드보일러 등 총 6건에 대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권 승계를 받지만 이익금은 연구원에게 보상하라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귀뚜라미社에선 특허권이 최 명예회장 일가 이름으로 등록된 탓에 실제로 이를 만든 연구원들은 단 한 푼도 특허권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매해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그 자식들에게도 특허권을 받게 하여 회사의 매출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아 챙길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편법으로 증여까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청구 대상이 된 6건의 특허 중 장남 최성환 상무가 그룹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3건의 특허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특허발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명시돼 오너 일가의 ‘갑질’에 따른 특허권 가로채기 의혹이 이번 소송에서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귀뚜라미社 연구원들은 직무발명과 관련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있었지만 최 회장 일가는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한때 국세청이 나서 회사 매출의 2.5%를 받는 최 회장의 특허 수입이 지나치다며 제동을 걸었고 국회 차원에서도 특허사용료 지급을 통한 사실상의 편법증여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으나 마이동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귀뚜라미 오너의 장남인 최성환 상무가 소송한 연구원 가운데 한명인 등록디자인 공동창작자로 기재된 이상세 씨를 상대로 ‘소송자가 실제 창작자가 아니어서 등록디자인 창작자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등록디자인 창작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의하면 이상세 씨는 디자인과 관련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고 디자인등록 출원 당시 실제로 디자인 및 설계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창작자가 아니면서도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로서 최성환 상무와 공동등록된 것은 허위 출원으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논지다.

 

이는 사실상 맞소송으로 이상세 귀뚜라미 전직 연구원인이 등록디자인 창작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통해 장남 최성환 상무의 단독 등록디자인 창작자 지위를 확실히 하고, 자신들이 쌓아 놓은 막대한 재산에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직무발명보상청구권에 대한 위험요소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철저히 계산적인 의도다.

 

甲질의 최고점에 우뚝 선 귀뚜라미

 

이와 같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거지근성’ 비하 발언을 했던 최 명예회장은 평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특이한 甲질 기업경영철학을 지녔다. 귀뚜라미社가 비도덕적인 행태로 지탄받는 甲질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 2009년 11월 15일 귀뚜라미홈시스가 자사의 대리점에 2007년도의 목표 판매량을 1년간 보일러 2천 대로 판매할 것을 통지했다가 목표치에 미달하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린 것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인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말로 언제쯤 귀뚜라미 오너 일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볼 수 있을지 요원하다.

 

기획취재 : 보일러 절대기업 귀뚜라미 왕국을 해부한다! 제(4)편 예고

귀뚜라미그룹 전 계열사의 불법건축의 실상을 파헤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msrma 2016-01-25 19:22:39
귀뚜라미는 AS를 본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리점에 떠 맡기고
억울하게 AS비용을 떠 맡게되는 대리점은 AS를 이 비용을 보전하기위해
AS를 돈내기로 도급을 주는 체제로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볼수없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이 구조는 특허를 받아야함)
소비자는 봉--입니다.

income 2016-01-25 12:18:53
잔 고장은 특허 안 내나?
여러 회사 제품을 쓰다보니 유달리 잔고장이 많은 귀뚜라미..
2015.1.4 점화봉교체 A/S 받았는데 2016.,1월 또 점화봉교체 A/S..
출장비에 비싼기술료까지, 고장 잦은 기술료라는게 특허와 관련있는거 아닌가요?

소비자 2016-01-25 11:07:22
귀뚜라미 회장가족의 특허장사와 세월호 유병언회장의 사진장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귀뚤이 2016-01-25 00:11:24
박철성대기자님! 귀뚜라미그룹과 최진민회장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주세요.
갑질이 장난이 아니던데...

출광 2016-01-21 09:38:33
최근에 귀뚜라미가스보일러에서 타이밴드가 또 나온다는데
귀뚜라미 불매운동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