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단독운영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부결
새누리당, 단독운영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꼼수 부결처리, 집권여당 품격 전락시키는 만행"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1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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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 18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개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시킨 것으로 '날치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에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꼼수 부결처리는 집권여당의 품격을 스스로 전락시키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소집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스스로 부결시키고는 그 안건을 또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 답지 못한 전형적인 꼼수로,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꼼수법안’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부터 논의해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1년간 숙고해 만든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의회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으로 개정에 나선 바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어 선진화법을 만들더니,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 되자 선진화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국회 파트너로서 깊은 모멸감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에 "어제의 만행을 즉각 취소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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