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원 의원, 공공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로 인한 입주민 관리비 부담 완화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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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21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후 제기된 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주자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 총 8,997개 단지 중 8,308개(92.8%) 단지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전 50~100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을 감안하면 약 2~3배 증가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를 받은 연도, 공공기관이 공동주택관리 진단을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이바지했지만 입주민 관리비를 올리는 역효과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에서 조사·감사 시 그 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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