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제품 결함 정보 서비스 제공
공정위, 자동차 제품 결함 정보 서비스 제공
연내 서비스 구축 후, 내년 본격 가동할 계획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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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내년부터 중고차 차주도 소유 차량이 리콜 대상으로 분류되면 실시간으로 이를 통보받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리콜 등 제품 결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서비스 세부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는 신차 소유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리콜 사실을 우편 등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중고차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리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중고차 소유자는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모른 채 유상으로 수리해도 수리비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행복드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자동차의 생산 및 유통, 결함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제품 결함으로 자동차를 회사가 리콜해야 하면 정부가 만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실시간 전파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실시간 리콜 알림 서비스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의약품, 농·수산물, 화장품 등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품목에 대폭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15개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제품의 리콜 정보를 통합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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