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문체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이용절차 간소화 통해 민간 활용 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 오화현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6.01.2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화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2일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1.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사항을 감안한 개정 공고가 필요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직접적인 근거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 ▲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조건 정비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 ▲ 출처 표시를 할 때, 기관 명칭과 저작물명은 물론 작성 연도와 개별 저자까지 표시 ▲ 이용된 저작물이 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안내 등이 있다.

 

개방한 저작물 총 500만 건 넘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목표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개방한 저작물이 총 500만 건을 넘어 섰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니스’라는 전자 팔레트 업체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아울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