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 바뀐다.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 바뀐다.
  • 대한뉴스
  • 승인 2006.07.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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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뀐다. 바뀌는 제도는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이렇게 되면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구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가구주 연령이 낮은 30대 도시근로자 가구의 당첨 기회는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주택산업연구원이 마련, 25일 공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은 자기 집이 절실한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를 가구주 연령(30세 미만∼45세 이상), 무주택 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10년 이상), 부양가족(가구구성 1∼3세대, 자녀 수 1∼3명)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한다.

개인 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000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간다.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로 하되 2008년부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으로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를 일부 적용한다. 가점제에서 동일 순위 동점자가 나오면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당첨 순위가 가려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2008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2008년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택지에는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취재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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