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분야, 은퇴자가 현장 안전 지킨다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가 현장 안전 지킨다
산재취약 중소 건설현장 순찰활동 등 담당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24일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순찰활동을 담당할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130명을 모집한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은퇴자다. 선발된 인원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근로자 보호구착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순찰 활동을 담당한다.

 

아울러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시설이 눈에 띄게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개선활동을 유도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주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의 신축공사 현장으로 단기간의 공사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과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더불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의 88.9%가 1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재해자 10명중 8명 이상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선발된 인원을 통해 전국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20억 미만의 소규모현장에 대해서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자금도 병행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신청은 1월 27일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2월 12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발된 인원은 2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약 5개월간 근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 이내에서 근무 희망일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매월 약 1백 5십만원 정도의 보수와 함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지킴이는 현장 안전관리 분야의 퇴직하신 분들의 경험을 살리고, 안전보건에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과 현장 안전보건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