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화현 기자]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이 일과시간에 개최돼 참석하기 쉽지 않던 맞벌이부모들의 고충이 앞으로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맞벌이부모가 자녀학교의 학부모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의 종류와 운영시간대를 다양화하고, 학생 대상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개선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부모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2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1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대상정책별로 해당부처에 개선권고한 주요내용은 ▲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 ▲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이 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12년 3월)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안전행정부(현재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반영돼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해 개선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에 학부모학교참여활동과 진로교육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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