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원샷법 합의 비판
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원샷법 합의 비판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더불어민주당 힘에 밀려 졸속 합의"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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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안)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의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는 배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의 법적 경제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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