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불가'
더불어민주당, 선진화법 중재안 '수용불가'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만 열어주는 국회의장 중재안"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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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지난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진화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내려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노력은 충분히 존중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선진화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용 불가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요건을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 요청으로 변경함으로써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 결국 이를 남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 미완료시 현행법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 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재안은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쟁점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원론적으로는 여야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이유겠지만 실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설령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원점으로 돌려버리기 일쑤인, 책임감이 결여된 여당의 행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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