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 제대로 사람 뽑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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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 승인 2008.06.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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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가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MB정부의 인사정책이 원칙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0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 다 음 -----------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 6월 10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인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공정성도 절차도 상실한 인사로 실패를 되풀이하고 무리한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의 비민주성을 고발하며, 부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로 국민의 요청에 화답할 것을 준엄히 요구한다.

어제 9일, 이 대통령은 가톨릭 원로를 초대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인선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측면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인선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했다고 한다. 늦게나마 인선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이 대통령의 반성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 ‘인선 문제 인정’의 배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의 측근인사 채우기 작전이 중단되지 않는 한,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자리뺏기에 대한 집착과 압력은 그 내용과 방식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는 촛불시위 와중에도 자리뺏기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한 표적사정을 통해 공기업 때리기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골적인 사퇴압력으로 공공기관의 자리를 비워 코드인사를 심는 대대적인 낙하산인사를 감행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에게 임명권한이 없는 민간단체의 장에게까지 사퇴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며칠 전 내정된 코레일과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은 모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심지어 서울지하철공사 스크린도어 입찰관련 뇌물수수 전력자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우리에겐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갖추어진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법제가 엄연히 존재한다. 공공기관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임기가 있고, 공모절차가 있다.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은 표적사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공공기관장의 공모절차는 형식이 아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공모처럼 청와대 추천후보가 빠졌다고 다시 공모지시를 해서 입맛대로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창립 이후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반부패 법제를 확립하고 반부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한 반부패 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가 1999년 3.8점에서 2007년 5.1점으로 중위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미흡하지만 공직자 윤리법, 금융실명제, 공무원행동강령 등 공직자 청렴성을 위한 법제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은 가까스로 갖추어가는 청렴공직의 기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탈법에 가까운 공공기관장 사퇴압력과 측근인사 앉히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과 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원칙있는 공직인사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높아진 국민들의 도덕성 요구에 부합하는 개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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