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통신비 할인 혜택 통신사가 적극 홍보해야
서영교 의원, 통신비 할인 혜택 통신사가 적극 홍보해야
‘통신비 인하 문자로 혜택 누리는 소비자 늘어 오히려 다행’ 밝혀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1.2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최근 이슈가 된 ‘서영교 통신비 인하 문자’와 관련해 “요금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더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요금할인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영교 국회의원께서 큰건하나 했습니다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서영교국회의원이 통신비인하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로 시작하고 있는 ‘서영교 통신비 인하 문자’는 20% 요금할인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서의원이 2014년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 통신사로부터 통신비 인하의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받아낸 내용과 2015년 4월부터 실시된 선택약정할인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통신사에 해당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4만여통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이끌어냈다.

 

몇몇 언론에서 이에 따른 통신사의 불만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선택할인제도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19일 현재 선택할인 제도 가입자 수가 474만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가입자 수가 2만5천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하루평균 858명과 비교했을 때 29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를 반영하듯 관련 보도에는 “나는 전화해보니 16000원 정도 할인되던데”, “내 딸이 34요금제인데 2년 12400원 할인받았다” 등 실제 할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택할인 제도가 실시된지 1년이 다 돼가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한 이동통신사로 인해 혜택을 누려야 할 소비자가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이번 메시지가 계기가 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가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호갱방지법’을 이미 대표발의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법률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