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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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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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지난 ’06. 4. 6~4.21까지 12일간 충청북도 본청 및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청, 29명 참여)를 실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법령위반, 행·재정낭비 등 총 203건(도 60건, 시·군 143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책요구 및 재정상 조치로, ▲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직무태만 등과 관련된 43명은 징계요구하고 ▲ 경미한 위법사항,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161명은 훈계권고 하였으며 ▲ 공사비 과다설계·지방세와 부담금 미징수 등에 따른 33억28백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조치 요구하였으며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개인묘지 농지전용허가 개선‘ 등 6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개선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①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위법·부당 처리

충주시 노은면 소재 ‘노은골프장’ 조성부지(1,539천㎡)는 보전임지가 50%이상(61.1%)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연접(500m이내)되어 있어 시설용지지구(준도시지역)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충청북도와 충주시에서는 (주) A주택이 노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결정한 결과 보전임지(873천㎡)를 포함한 대규모의 산림훼손 초래.

※ 충북도, 충주시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2, 훈계 3)

② 자연녹지지역내 불법 토지분할로 투기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제천시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내 임야 48개소(944천㎡)를 매입한 후 개발행위허가 없이 택지형태로 토지분할 신청(48필지→1,229필지)한 건에 대하여 그대로 지적분할 정리

충주시에서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자연녹지지역내 임야(41천㎡)를 매입한 후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 없이 택지형태로 토지분할(37필지) 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대로 지적분할 정리

※ 제천시, 충주시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2, 훈계 3)

③ 도시계획결정 없이 개발행위허가, 난개발 초래
폭 6m이상 도로 등의 설치시는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청주시에서는 2004. 8월 이후 도시계획결정 없이 임야·과수원 등 82필지(169천㎡)를 폭 6m 도로(23천㎡) 및 주택용지(235필지, 145천㎡)를 조성하는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줌으로써 보전해야 할 자연·생산녹지지역이 훼손되는 등 난개발 초래

※ 청주시(흥덕구, 상당구) 관련자 7명 문책(경징계 3, 훈계 4)

④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골재채취 위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500㎥이상 토석채취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3만㎥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진천군에서는 2004. 1월 이후 총 22건에 70만㎥의 토석채취를 허가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위법하게 허가하였고, 이 중 채취량 3만㎥ 이상인 7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청주시에서는 5만㎥의 토석채취를 허가(’04.10월)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없이 허가

※ 청주시, 진천군 관련자 2명 문책(경징계 1, 훈계 1)

⑤ 소방안전·식품위생관리 업무 소홀
청주서부소방서에서는 5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PC방’ 등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피난통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 청주서부소방서 관련자 2명 문책(경징계 1, 훈계 1)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노래방 영업등록을 처리하면서 소방완비증명서 대신 건축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필증을 제출받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등록증 발급

청주시 흥덕구 관련자 2명 훈계, 음성군에서는 B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인체에는 해가 없으나 식품원료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홍화(잇꽃)’가 식품품목제조보고 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수리하는 등 업무 소홀

※ 음성군 관련자 2명 훈계

⑥ 용역사업 조정심의회에서 용역기관 선정, 계약질서 문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충북도에서는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기관을 선정토록 하는 운영방안을 마련 (’05. 1월) 한 후 위법하게 용역기관 선정 심의(15건, 1,353백만원) 이로 인해 기술용역을 학술용역으로 보아 위법하게 수의계약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충북도 관련자 2명 훈계(주책임자는 퇴직으로 징계 불가)

⑦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마련, 용역업자 부당 선정
옥천군에서는 ‘토지적성평가·항공측량용역’(32억원)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차용역 관련 평가시 당해 용역과 전혀 연관이 없는 3건의 용역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특정업체에게 가점 부여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분야 참여기술자에 대한 수행실적평가시 건수 및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에도, 건수로만 평가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동 특정업체만 만점으로 평가

※ 옥천군 관련자 3명 문책(경징계 2, 훈계 1)

⑧ 수해복구공사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충북도에서는 수해복구공사(3개소)를 시행하면서 전석쌓기 호안은 콘크리트가 없는 메쌓기를 하여야 함에도 전석쌓기 후 불필요한 뒷채움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예산낭비(329백만원) 또한, 수해의 원인이 되는 비규격 암거의 설치를 전면 금지토록 하였음에도, 하천정비공사시(4개소) 비규격 암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361백만원)

※ 충북도 관련자 2명 훈계(주책임자는 퇴직으로 징계 불가)

⑨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위법지원 및 지도·감독 소홀
‘C 복지재단’ 보조금지원 관련, 보은군에서는 법인명의가 아닌 이사장 및 시설장 개인소유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보조금을 부당지원(25억원)하였고, 동 재단 시설장이 인건비 횡령(12백만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해임명령 등 후속조치 없이 방치

※ 보은군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1, 훈계 4)

‘D 재활원’ 보조금지원 관련, 충주시에서는 기존 위험 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지체장애인시설신축 보조금을 지원(27억원) 하였음에도 철거 및 이주조치 없이 방치하고, 도급 한도액이 미달하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해태

※ 충주시 관련자 5명 문책(경징계 2, 훈계 3)

⑩ 부당한 인사운영, 공직기강 해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면 징계처분 대상임에도, 괴산군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혈중알코올 농도 0.191%)으로 적발되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없이 자체 경고 후 종결처리(’05.9.29)

※ 괴산군 관련자 2명 문책(경징계 1, 훈계 1)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11개 사업)은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함에도, 청주시 등 3개 시·군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부과(12건, 59,803㎡)

※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관련자 3명 훈계

충북도 소방본부는 도 보조기관으로서 ‘소방본부장인’(직인)은 연금관련 문서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방관련 행사(미술대회, 백일장 등) 입상작에 대한 상장을 수여하면서 부당하게 동 직인을 사용(107매)

※ 충북도 소방본부 관련자 3명 훈계

영구·준영구 기록물은 생산후 10년이 경과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함에도, 충북도에서는 1963년~1978년까지 생산된 준영구 기록물 총 132권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자체 폐기

※ 충북도 관련자 1명 훈계

<제도개선 과제 / 6건 정책반영>▲ 노외주차장 설치시 도로점용 사전협의 절차 마련(건설교통부)
▲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건설교통부) ▲ 농지은행의 임대 대상농지 범위 적정화(농림부) ▲ 개인묘지 농지전용허가 개선(농림부) ▲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보건복지부) ▲ 옥외광고업자 효율적 관리(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감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확보 저해행위, 인·허가·계약업무 처리시 법령위반 사례, 민원처리 해태 등 공직기강 해태사례 여부, 환경·재해·식품·의약품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여부 및 예산낭비요인 점검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농촌사랑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10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 했다고 밝혔다.

궁로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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