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국민의당 입당
‘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국민의당 입당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검찰 주요보직 두루 거쳐...민생·정보보호 분야 전문성 발휘 기대
  • 박기철 pkc0070@naver.com
  • 승인 2016.0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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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기철 ]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한상진)는 28일 이건태 변호사가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치며 검찰 주요보직에서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았고,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현재 법률사무소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민생 관련 법률 제정의 전문가로,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 시 소위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단독 친권자 사망시 친권자 지정 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가족법편) 개정안」을 주도하였다. 또한, 한우 농가 보호를 위해 축사에 대한 건물등기가 가능하도록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정보보호 법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과거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으로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체계를 수립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국내에 도입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닦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건태 변호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검찰 간부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돌보고 형사사법절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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