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체육단체의 통합을 위하여 1월 29일 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규약 및 세부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규약(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안) 등 6개 세부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종목단체통합가이드라인(안)으로 총 8개 안건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제규정에 대하여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규약은 [중앙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되며, 도 통합체육회 창립에 따른 체육회의 설치 근거 및 명칭, 목적과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제주특별자자치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통합체육회 회원 단체의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도체육회 상벌위원회 규정 및 도생활체육회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던 규정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으로 변경 제정되는 사항이며,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관리단체 운영규정, 시체육회 규정 등이 제정되며 (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7개 가맹경기단체와 현)제주특별자치도생활 체육회 48개 회원단체 등 종목단체 통합에 따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여 원활한 단체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도 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 통합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체육단체 통합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에서 2월중 통합출범에 따른 체육회별 이사회 보고 및 해산 총회를 개최하고, 3월중 통합체육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통합은 “도 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2월중 종목단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9월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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