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활성화 지원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2.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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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또한 유찰 등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사업 내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입찰 뿐만아니라 수의계약 방법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고, 도심 내부에 유리한 조건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며“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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