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김승희 식약처장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으로 2월 5일 오후 1시에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인천시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한다.
또한 인천항만물류 보세창고(인천시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김인규 경인식약청장 등이 참석하였다.김승희 처장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법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일선 검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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