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여성권익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여성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2. 3(수) ~ 2. 19(금)까지 공모사업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비영리 여성단체(법인) 또는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법인)이며,신청대상 및 규모는 3개 분야 총예산 150백만원으로,▷남녀차별을 없는 문화조성을 위한 의식개선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50백만원(보조율 90%, 1개 사업당 5백만원 한도▷여성단체별 특화사업인 여성권익 및 복지향상사업 50백만원(보조율 90%, 1개 사업당 10백만원 한도)▷여성문화예술 지원사업 50백만원(보조율 90%, 1개사업 50백만원 한도) 이다.
사업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정성, 파급효과 등에 심사를 거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수립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여성권익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행복한 제주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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