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NGS 임상검사실 인증제’시범사업 실시
식약처,‘NGS 임상검사실 인증제’시범사업 실시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공고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16.02.29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질병의 진단‧검사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술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6년 6월부터 도입될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검사실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를 받거나 상급종합병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임상검사실이다.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NGS 검사를 실시하는 임상검사실의 장비·시약·시설·인력·검사능력 등을 평가하여 품질관리 체계와 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에서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의 진단검사 활용으로 질병의 진단과 조기 예방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