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일제점검
강남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일제점검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16.03.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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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2016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지역 내 집중관리대상 44개소와 7만 7000여 개소의 공공시설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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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해빙기 도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지역내 위험시설과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 발생하는데 해빙기가 되면 동결되었던 지반이 녹아 내리면서 각종 시설물 구조가 약화되어 균열과 붕괴, 전도 등의 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

때문에 구는 해빙기 사고위험이 높은 옹벽·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등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징후 발견 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점검은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점검·보완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실시하며 관리부서별 전담관리팀을 꾸려 주 1회 정기점검과 호우 등 비상시 수시점검을 시행한다.

집중관리대상 시설로는 ▲ 석축·옹벽 15개소 ▲ 건설공사장 26개소 ▲ 절개지 2개소 ▲ 복지시설 1개소 등 총 44개소이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도로변 공공시설물 7만 7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위험 사각지대를 제로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점검기간 동안 터파기 공사장 등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관계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대 구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해빙기 때에는 집중관리대상 시설 54개소와 도로변 공공시설물 7만770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정되지 않은 각종 시설 168개소에 대한 추가점검으로 1424건의 위해 요소를 적출하고 정비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 YTN(국민신문고)과 함께 미처 생각하지 못한 1992년 10월 이전 허가받아 지어진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터널화재 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시기적절한 교육훈련과 홍보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달 2일 YTN(대표 조준희), 강남소방서와 정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별 훈련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훈련, 동영상 등 재난 발생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재난안전과 장원석 과장은 “해빙기는 시설물 구조 약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구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주변에 절개지나 축대 등 시설물이 있을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위험징후 발견 시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시설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해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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