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개 지역(서울, 경기도,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영업자들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제도들을 설명하고 영업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절차 안내 ▲통합·신설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및 수입위생평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 시행으로 변경된 제도들을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