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드론범죄' 대책은 무방
이자스민 의원, 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드론범죄' 대책은 무방
"테러·안전사고·사생활침해 등 우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3.1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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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및 항공법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 된 드론 수는 △2014년 352대에서 △2015년 905대로 2년간 2.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항공법규 위반 사례 역시 △2014년 3건, △2015년 17건으로 5.7배 대폭 늘어났다.

 

이자스민 의원 ⓒ대한뉴스

증가한 드론 수의 경우 사업용 드론이 △2014년 319대, △ 2015년 853대로 2.7배 늘었으며, 비사업용 드론은 △2014년 33대, △ 2015년 52대로 1.6배 늘었다.

 

특히 12kg 이하 사업용 드론이 △2014년 92대, △2015년 550대로 6배 늘었다. 「항공법」제23조에 따라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사업용, 비사업용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다만 2014년 7월 15일부터 12kg이하의 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드론 수의 증가에 비례해 드론의 항공법규 위반도 증가하였으며, 항공법규를 위반한 드론은 모두 12kg이하 드론이었다. 사업용 10건, 비사업용 10건으로,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거나 비행금지시간대에 비행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과태료 5만원 1건, 10만원 5건, 20만원 14건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비사업용 12kg이하 드론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항공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제2호, 제6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체무게 12kg 이하 모든 무인비행장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등을 제외하고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다.

 

드론 운행 사건·사고는 대부분 경찰과 군이 최초 인지해 국토부로 넘긴다. 지방항공청의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심의원회가 열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드론이 주택가, 번화가, 관공서 등을 비행하거나 심야에 운행될 경우 단순히 금지구역 비행이나 야간 비행 등의 문제를 넘어 테러,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범죄 활용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문제는 드론이 매년 급속히 증가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감독인력은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관리감독을 겸임하는 안전감독관 6명뿐이며 실제로 드론 전담인력은 없다는 것이다.

 

드론은 현재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촬영·레저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시장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관리감독 및 안전대책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해외 정책 동향, 업계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비행구역 확대, 소비자 진입장벽 완화, 전담인력 확충 등의 드론시장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더욱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154억원이었던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2023년 3,401억원으로 약 22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130억달러 우리돈, 약 15조7,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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