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앞장서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앞장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6.03.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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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원주시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관할 행정 구역별(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도면을 배포하고 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후 공고내용에 미반영되어 정비대상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을 토지소유자와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원주시는 재정 부족 요인으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의 의무적 해제가 아닌 대규모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현실과 여건에 부응하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집행 불가시설은 해제가 원칙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은 다른 사업과의 순위, 재정여건 등 다양한 행정요인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어야 하는 광범위한 재량행위임을 감안 토지소유자와 시설 영향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비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원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해제지역 관리방안이 시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 정비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 실효일(2020년 7월 1일)까지 존치 후 자동 실효, 일부구간 폐지 후 잔여시설은 실효일(2020.7.1.)까지 존치, 기타 정비시설에 대한 의견 등이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원주시 장기미집행시설 742개소 중 집행계획을 공고한 시설 61개소를 제외한 681개소가 정비대상시설에 해당된다. 정비대상시설은 존치, 폐지, 조정(변경,축소), 관리방안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 될 경우 그 다음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 되도록 하고 있어 최초 실효 시기는 2020년 7월 1일이 된다.

 

한편, 주민의견 수렴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의견 수렴 관련 문의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737-32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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