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허위사실 게시한 전 대학교수 고발'
서울시선관위, '허위사실 게시한 전 대학교수 고발'
전 대학교수, 유튜브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게시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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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the YouTube)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게시한 전 대학교수 A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유튜브에 게시한 총 5개의 동영상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B가 ◯◯대학교에서 마련해 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짜리 아파트로 지 멋대로 가가지고 2억을 또 더 대줘요. (중략) ◯◯대학교의 일반예산에서 나갔어요.”, “◯◯과정은 정규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등의 허위사실과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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