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1/112차 WCO 총회(6.26~28)에 참석 중인 허용석 관세청장은 어제(6.26) 뉴질랜드 등 4개국 관세청장과의 양자회담에 이어 필리핀 관세청장(Mr. Napoleon L. Morales), 알제리 관세청장(Mr. Bouderbala), 아르헨티나 관세청 국제협력국장(Ms. Dra. Florencia)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지역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알제리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 알제리 관세청장(Mr. Bouderbala)은 한국 관세청의 IT기술을 이용한 화물보안,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현재 진행중인 자국 세관절차의 개혁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알제리, 남아공,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이집트) 이에, 허용석 관세청장은 올 하반기에 관세행정전문가를 알제리로 파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초에 알제리 세관직원 초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허용석 관세청장은 아르헨티나 관세당국자와의 회담에서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 대상인 Group 4*로 분류되어 있어 많은 통관애로를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 * 한국, 중국, 대만 등 1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해 통관가능세관 제한 및 엄격한 가격검증 등의 수입규제조치 시행) 현재 진행중인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 우리 관세청과의 세관협력강화를 통해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어제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분류 분쟁 대상국인 남아공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아국 수출업체가 주장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관당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26, 27일 양일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필리핀, 알제리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와의 공식적 회담 이외에도 독일, 벨기에, 폴란드, 남아공, 관세당국자와 우리 수출기업이 관련된 품목분류 분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며 우리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금번 WCO 총회기간(6.26~28)을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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