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부는 작년 11월에 개정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서는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여 부실업체가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중소업체도 동일하게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소업체의 참여가 대기업을 역차별 하거나, 부도와 관리비 횡령 등 폐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다소 지나친 우려라고 전했다.
또한, 적격심사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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