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법정·대체공휴일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제화 재추진
한정애 국회의원, 법정·대체공휴일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제화 재추진
  • 박철성 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6.03.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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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철성 기자]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1일(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동일하게 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재추진하겠다.

 

ⓒ대한뉴스

현재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 휴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이에 공무원은 규정에 근거하여 쉴 수 있고,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쉬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 쉬고 있는 근로자는 대략 300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1,500만명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판단 등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 정도로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도 약 400시간이나 많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국가입니다” 라며 우리나라의 지나친 노동시간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휴식도 권리로써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대표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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