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추진
남양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추진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6.03.2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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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뉴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4일 관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소속 학생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사항을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표본조사를 추진, 정책추진 상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단계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남양주만의 특수시책인 ▲ 학생전도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도 ▲ 읍면동 청년단체와 함께하는 주택 안전환경조성 ▲ 일상 속의 주택안전 생활화 운동 ▲ 주민대표와 함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CM송 ▲ 마을단위 맞춤형 주택화재 저감 컨설팅 ▲ 복지사업대상자 주택안전 확보 추진으로 ‘안전하고 따듯한 굿모닝 남양주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선 남양주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야한다.”며, 지역 기관·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간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에 취약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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