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전반기부터 육군훈련소에 국외영주권 보유병사를 위한 국내적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친구와 함께 동일한 부대에서 전역시까지 근무하는 동반입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국외영주권 보유병사가 군 복무기간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외휴가를 보장하고 항공요금을 지불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병사들은 신병교육대 및 소속부대 전입 초기에 언어, 의식주 등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적성과 경험에 상응한 특기를 받지 못한 병사는 부대적응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외영주권자를 분기 1회 육군훈련소(논산)로 입소토록 유도하여, 신병교육전 입소대대 대기기간(5일) 동안 부대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외영주권자들의 자원입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동반입대제도, 경험과 적성을 고려한 부대배치 등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연고가 없는 병사들에게 활기찬 군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속부대 간부와 결연을 맺어 외출ㆍ외박시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관계 형성으로 정신적인 안정과 함께 보람찬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고 . 이와 같이 국방부는 국외영주권 보유병사들의 부대조기적응을 통한 복무의욕 고취로 모범적인 군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에게 군 복무 자진이행 계기를 제공하여 건전한 병역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기대 한다.
궁로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