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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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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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4일(금) 동탄(2)신도시 23.9㎢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을 확정·승인했다.

- 위치·면적 : 경기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23.9㎢

- 인구 및 주택 계획 : 282천인, 113천호, 인구밀도 117인/ha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금번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10년에 주택을 첫 분양하고, '12년부터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지구지정 변경으로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개발중이던 청계, 동지 택지개발지구를 동탄(2) 지구와 통합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추진된다.

* 동탄(2) 신도시 면적 : 기정 21.8㎢ → 변경 23.9㎢
- 청계지구 0.84㎢, 동지지구 0.81㎢, 기타(오산천 등) 0.52㎢ 편입
* 기존 동탄(1) 지구와 합산할 경우 면적 33.0㎢, 인구 40만명 규모

□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 주요내용

ㅇ (주택·인구 계획) 공동주택 109천호, 단독주택 4천호를 포함하여 총 113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 지구내 총 28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여 동탄(1)지구보다 중·저밀로 개발 (인구밀도 117인/ha)

ㅇ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30.2%), 상업업무용지(4.6%), 지원시설용지(5.8%), 공원녹지(32.7%), 공공시설용지(26.7%) 배분에 따라 쾌적하면서도 자족성이 높은 도시로 조성될 계획

* 지구내 업무·첨단산업 등 자족시설용지가 총 3㎢(12.8%)

ㅇ (공원녹지계획) 지구내 발달된 구릉과 6개의 하천·저수지 등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향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확정

□ 개발컨셉 및 특화방안

ㅇ (개발 컨셉)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 지속가능형 미래신도시, 한국적 신도시, 첨단산업 및 연구·비즈니스의 메카 등으로 조성

· 동탄(1)지구와 통합구상을 위해 광역중앙공원 조성, 1·2지구간 순환도로 완성 등을 추진

* 지구내 경부고속도로는 중심부 일부구간을 보행데크로 연결, 동서간 통행 연결을 위한 횡단도로 설치 등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계획시 확정

· 공공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경관, 가로시설물, 광고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품격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연출

·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구내 기업을 위한 기업종합대책 수립 등 기업지원형 도시 조성

·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ITS형 임대자전거,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도시구조를 적극 시도

* 자전거전용차로: 연장 총250km,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목표지표 : 20%

ㅇ (특화방안) 전체면적의 약 50%인 11.5㎢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구역별 특화방안 구상·설계(공모, 용역 등)

* 광역비즈니스컴플렉스(1.5㎢), 동탄테크노밸리(2.2), 문화디자인밸리(2.0), 워터프론트컴플렉스(1.4), 커뮤니티시범단지(1.0), 신주거문화타운(3.4)

① (광역비즈니스컴플렉스)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오피스, 컨벤션센터, 호텔, 주거, 상업기능 등을 복합개발하여 수도권남부 업무중심지 육성

② (동탄테크노밸리) 삼성반도체 등 지역기업, 지구내 외투기업과 연계하여 첨단공장, 벤처, R&D 기능을 집적한수도권 남부의 첨단산업클러스터로 개발

③ (문화디자인밸리) 문화컨텐츠·디자인산업 육성, 우리문화와 세계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예술·문화공간 조성

* 관련 기업·연구소·전문학교, 아트센터·예술인마을, 복합행정문화타운

④ (워터프론트컴플렉스) 산척저수지와 어우러진 레저·문화·쇼핑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스포츠매니아를 위한 시설 확보

⑤ (커뮤니티시범단지) 초기 생활편익시설 공급 여건이 좋고, 신도시 중심 시가지와 연접한 고밀 주거수요 예상지역에 조성

* 연도형 특화거리, 열린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⑥ (신주거문화타운)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도시를 선도하는 미래형 정주모델 창출, 한국적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마을 조성

*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중저밀의 한국형아파트, 전통·현대형 한옥마을

□ 기업 및 주민 대책

ㅇ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07.11.30 수립·발표한 ‘동탄(2)신도시내 기업종합대책’ 을 시행중이다.

- (존치심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존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기술적·계획적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체를 1차 선정하여 개별통보

* ‘08.6월말까지 총 7차례 심의(최종 존치여부는 실시계획 시점에 확정)

- (이전대책) 불가피하게 이전시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신규산단 등 이전부지를 조성하여 기업 이전의향조사를 반영한 맞춤형 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

* 신도시내 이전방안 : 동지지구 통합후 일부를 우선공급
* 인근 산업단지 추진 : 오산가장2(‘08.5.14지정), 용인덕성(’08.6.13지정), 화성ㅇㅇ(‘08.9월 지정추진)
* 기업지원센터 본격운영 : 보상착수 이후, 경기도·화성시·시행자 등

주민 대책으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중 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 원주민의 생활대책용인 상업용지(20~26㎡)를 우선 공급하고,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특히 동탄 1지구와 인근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하여 건설기간 중 이주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재정착을 지원할 계획

- 향후 보상공고후 주민 보상협의체를 공식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세부 대책방안을 협의·결정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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