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남양주경찰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6.04.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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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경찰서(총경 박승환)는지난 3월 30일, 남양주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남양주경찰서는 2015년 경찰청에서 지정한 전국 17개 경미범죄심사 시범 운영서에 포함되어, 이를 시행, 시범 운영기간의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전국 1급지서로 확대 운영토록 한 계획에 따라,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변호사․교수․의사 등을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여 제적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표결토록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심의 안건은 경미한 절도 사범 4건과 주거침입․폭행․무임승차 등 각 1건으로 도합 7건이며 위 대상 사건들은 모두 순간적인 실수나 정신 질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8세의 할머니는 딸을 출가시킨 뒤 혼자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생활을 하였는데 고령에 치매증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마트에서 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단속이 되었고 이를 주위에 알리지도 못한 채 너무 무서워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잘못을 이해해 주고 선처를 해준 위원들과 경찰에 대해 연신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대상자와 함께 참석한 딸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를 통해 경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전하였다.

 

남양주경찰서 박승환 서장은 "앞으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범한 죄질이 가벼운 경미범죄라면 마땅히 심의 대상에 선정하고, 여러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심의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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