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몽골 국가사회보험청과 업무제휴
우리은행, 몽골 국가사회보험청과 업무제휴
  • 대한뉴스
  • 승인 2008.07.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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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李鍾輝, www.wooribank.com)은 4일 본점 24층 연회장에서 몽골 촐롱밧트(Chuluunbat) 국가사회보험청장과 전규환 우리은행 외환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집금 및 송금업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몽골의 국가 사회보험청(State Social Insurance General Office)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 근로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모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몽골 국가사회보험청은 우리은행에 집금 모(母)계좌를 개설, 국내 3만여 몽골 근로자들의 자국 국민연금 수금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적인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 몽골근로자들을 거래 고객으로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은행은 앞서 올해 4월 몽골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칸 은행(Khan Bank)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직원 교환근무와 현지계좌 개설 서비스 제공은 물론 몽골 및 한국에서의 공동 마케팅, 문화활동 지원 등 활발한 대 몽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몽골타운 인근의 우리은행 광희동 지점은 매주 일요일 문을 열고 몽골 근로자들을 위해 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 요인 등을 감안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는 CD/ATM 해외송금서비스와, 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계좌에서 자동 인출해 해외 수취인 앞 송금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 수취계좌 없이도 10분 이내로 송금 수령이 가능한 머니그램 송금 서비스 등 외국인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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