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휴가기간 중 ‘위험도로 및 불편도로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키로 하였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교통단절 구간은 응급 복구하였으나, 아직도 통행에 불편한 도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도로 이용자가 주행 중에 “포장면 파손, 낙하물 발생, 시설물 파손” 등의 위험도로를 발견할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으로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고 신고 방법은 각급 도로관리청으로 전화 및 관리청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해주면 되며, 여행 중 발견한 위험도로의 관리기관을 모를 경우 건교부의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로 발견 장소와 위험 내용을 알려주면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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