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 대한뉴스
  • 승인 2006.08.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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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크고 투자위험도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① 공모펀드는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특별자산에 투자토록 하고,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으로 설정토록 유도 ②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로’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일정비율(예: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도록 지도 증권펀드의 경우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③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예: 차주의 신용위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위험 등)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설명하도록 지도 ④ 새로운 펀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배타적 우선판매 최대 허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원칙, 투자비율,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추진 하기로 했다.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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