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과정에서 서울시가 이견을 제기하였던 업무·상업용지 개발 및 시기조정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일단 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되, 업무·상업용지 계획 및 공급시기 등은 실무TF를 구성하여 서울시 및 강남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지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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