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내실화
  • 옥진영 기자 wlsdud4580@hanmail.net
  • 승인 2016.04.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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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옥진영 기자]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 3,000원이고, 이 중 1만 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만 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했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했다.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42시간)하기로 했다.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한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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