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전북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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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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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998년 7월 1일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 1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주최로 2008년 7월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 4층에서 도내 여성폭력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경찰, 전국 아동·여성 보호연대위원 등 250명이 참석하여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의 “여성인권과 가정폭력방지법시행 10년” 과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10주년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관련기관이 지정한 패널의 주요 토론내용은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방지 정책과 지원체계 방향)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북지방경찰청(초동수사의 성과 및 문제점 과 향후과제)·전주가정폭력상담소(전북지역 가정폭력 실태 및 상담소가 나아갈 길)·익산여성의쉼터 (가정폭력보호시설 현황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10년 간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동·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는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지난 5월 7일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아동·여성폭력 서비스 기관(25개소) 간 연계강화로 지역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의식 개선 활동에 주력해 온 민·관 합동 지역안전시스템 장치이다.

아동·여성보호연대위원장 (심정연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정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그간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현장, 학계, 공무원 등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가정폭력은 특히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참석한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도 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향후 아동·여성보호전라북도 연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원스톱 맞춤형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폭력이 없는 따듯한 전북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앞서 전했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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