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명기방침 통보 사실 아니다”
“독도 명기방침 통보 사실 아니다”
북한은 우리측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조
  • 대한뉴스
  • 승인 2008.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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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日교과서 해설서 표기 통보 관련 후쿠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 대변인실은전했다.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日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정부는 밝힌다.

또한, 금강산 관광 사건 관련 어제 12일이미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씀과 대책 지시가 있었고,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이어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저항능력이 없는 관광객에 대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한 우리정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이 사안에 대처할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우리측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봉하마을 국가기록물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에서는 국가기록물 유출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前대통령측은 물론이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러 저런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명료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사건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 국가기록물이 불법 유출돼, 사적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록물 불법 반출사건으로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노 前대령측이 위반한 이 법은 바로 노 대통령의 재임 중 노무현 前대통령 자신이 추진해서 만든 법이라고 국민들에게 전했다.

따라서 다른 어떤 해명에 앞서 빠른 시간 내에 불법반출한 국가기록물을 반환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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