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법령체계 개편 내용 영업자 설명회 개최
식약처, 식품 법령체계 개편 내용 영업자 설명회 개최
식품표시법 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5.09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표시법」,「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 제·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영업자 설명회를 오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 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분야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 입법예고한 5개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분산된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축산물가공품 관리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위생법」으로 이관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업자 등에게 법률 제·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