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 해외송금계좌 서비스' 실시
우리은행, '우리 해외송금계좌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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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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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李鍾輝, www.wooribank.com)은 저축예금과 같은 일반 원화통장(모계좌)에 해외송금계좌(가상계좌)를 설정한 후, 원화로 계좌에 입금만 하면 즉시 외화로 환전돼 미리 등록된 해외수취인에게 자동 송금 처리되는「우리 해외송금계좌 서비스」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해외송금계좌 서비스는 사전에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에 있는 수취인 은행과 계좌번호 등 해외송금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등록한 후, 해외송금계좌를 발급받아 국내 원화송금처럼 계좌에 원화로 입금만 하면 수수료 차감 후 외화로 전환돼 자동으로 해외송금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일반 원화송금처럼 365일 24시간, 자동화기기/인터넷은 물론 타행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므로 평일 영업시간 중 은행 방문이 곤란한 일반 고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해외송금통장과 달리 통장 신규 없이 기존계좌에 가상계좌 형태로 해외송금계좌를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수취인이 여러 명일 경우 수취인당 통장 하나씩 만들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달러·엔·유로화 등 주요 통화의 환율 및 수수료를 30% 우대하며, SMS서비스 희망 고객에게는 송금취결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무료 발송해준다.

은행 영업시간(09:30~17:00)중 송금한도는 일반 개인의 증빙서 없는 송금과 외국인 근로자 송금은 1회당 1만불(연간 5만불), 유학생 및 해외체제자는 1회당 5만불(연간한도 제한 없음) 이나, 영업시간 이후에는 5천불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최저 송금액은 5만원이다.

이동건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부장은“기존의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휴대폰 등을 통한 해외송금서비스에 이어 이번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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