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식당운영자 무더기 검거
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식당운영자 무더기 검거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6.05.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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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경찰서(총경 박승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오․폐수를 방류하면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 16개 업소 단속하여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남양주경찰서 지능팀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음식점 영업 신고제한 지역인 남양주시 북한강변 주변에서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당을 집중단속 하여 10여년 이상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00민물” 등 16개 업소를 단속하였다.

 

이 업소들은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 수계 지역인 운길산역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영업을 하면서 남양주시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오․폐수가 방류되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개축 한 후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남양주시에서 많게는 4 - 5회 적게는 1 - 2회 고발 하여 각 업소마다 300만원에서 7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식당주변의 북한강주변의 경치가 수려하고 운길산등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가족·연인 및 등산객 수천 명에 이르고 이러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루 평균 수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1–2년에 1회 정도 납부 하여도 영업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은 단속시 마다 친, 인척 등의 명의로 업소주인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강 유역은 서울, 수도권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곳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오․폐수가 배출될 수 없는 구역이므로 식당 자체를 운영 할 수 없는 곳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수도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무허가 식당들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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