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정신지체 장애자나 노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학대상황에 처해 있거나 안정적 거처를 제공받지도 못한 채 노임을 착취당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6. 7. 3일부터 7월 31일간 감금 착취 등 인권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단속기간 동안 도서지역의 김 양식장 염전 등 작업장 및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공장과 농장 등 감금이 용이한 장소와 정신지체 장애자 무연고자를 기거시키고 있는 가구와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받는 무연고자 기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첩보입수 및 현장진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정신미약자를 알선받아 새우잡이 작업 등을 시킨 후 임금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감금 및 폭행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한 사범 등 24명을 단속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2003. 11월 ∼ 2006. 7. 11간 전남 신안군 자라도 섬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에게 연 3백만원의 임금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치 않고 작업을 시키는 등 감금 및 손가락 절단 등 상해를 가한 피의자 박모씨 검거 (전북 남원 7. 28)하고. 2005. 6. 13경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남편이 사망하자 유산으로 1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접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한 피의자 김모씨 검거 (경북 영양 7. 7)하고.
2005. 9월경 불상자로 부터 50만원을 주고 정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인계받아 새우잡이 작업 등을 시키고 임금 6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김모씨 검거 (전북 정읍 7. 12)했다.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