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수)자, 20면, 내일신문의 「출국금지 규정 “국민 홀대, 외국인 우대”」제하의 보도와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자료 |
| ○ | 영아사체 유기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프랑스인의 출국을 막지 못한 이유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는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인은 중요범죄로 입건돼야 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내사단계에서도 가능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음 |
| ○ | 법무부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범죄를 방조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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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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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때문에 영아사체 유기사건 핵심관련 외국인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님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은 외국인출국정지업무규칙(2006. 3. 17. 법무부령585호) 제2조에 따라 관련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음○영아사체유기죄(형법 제161조)는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관련 외국인의 범죄혐의로 수사대상일 경우 외국인출국정지업무규칙에 의하여 출국정지가 가능함○따라서 수사기관이 외국인출국정지업무규칙의 규정 때문에 영아사체 유기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님
출국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받는 것은 아님 | ○출국금(정)지의 요건-국민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 중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외국인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외국인과 국민의 출국제한 요건이 다른 사유-외국인의 경우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 특정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출국의 자유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의 출국제한은 해당 외국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에 비하여 출국의 제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국민의 경우 외국인에 비하여 출국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입국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입국의 제한을 받지 않음-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정지 요건을 국민과 동일하게 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어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인의 출국정지 요건을 국민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반면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따라서 현재로서는 동조항에 대한 출국금(정)지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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