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회 선정‘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국회의원’
서영교 의원, 국회 선정‘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국회의원’
최초 법안정성평가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900여개 법안중 최우수 선정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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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은 5월 25일(수)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정책개발비를 수상하였다.

 

국회사무처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법안정성평가는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가 2015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된 900여개 법안 모두에 대해 꼼꼼히 평가하여 선정한 것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2015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태완이법’이 그 중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당시 5세였던 태완이에게 일어난 끔찍한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태완이법은 이미 많은 언론으로부터 19대 국회 최대 입법성과 중 하나로 꼽혀왔으며, 올해 초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방송된 인기드라마 ‘시그널’의 동기가 되는 법률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수상 소식을 접한 태완이 어머니는 “태완이가 국민들 가슴속에 별이 되어 상징적인 태완이법으로 다시 태어났고, 더구나 최우수 평가를 받아 한없이 감사하다며 더 이상 제2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 외에도, 미혼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사랑이법’, 임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군인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한 ‘하재헌법’, 사채업자의 불법 빚독촉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피에타3법’,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등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왔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4년동안 총 10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773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도 국회사무처의 정량평가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수상이 2016년 들어 10번째 수상으로, 19대 기간동안 46관왕에 이르는 진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항상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해왔던 19대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여기고 20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서민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올해 첫 실시한 법안정성평가를 통해 최우수 국회의원은 3명, 우수 국회의원 9명으로 총 12명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실시해온 법안정량평가를 통해서도 최우수 국회의원 3명, 우수국회의원 26명, 정당추천 22명 총 51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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