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호 법안은 ‘오직 민생’ 법안
더불어민주당, 제1호 법안은 ‘오직 민생’ 법안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
  • 박철성 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6.05.2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법안을 선정해 실천하고 이행할 것임을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 (➊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➋ 세월호특별법 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따로 분류해 대응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고통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

 

두 번째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중 ‘8대 핵심 공약 법안(➊ 청년일자리 ➋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➌ 기초연금 인상 ➍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➎ 가계부채 대책 ➏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➐ 장애인 권리보장 ❽ 사회적 책임 강화)’ 들은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 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인 만큼 정책위원회에 ‘경제민주화 TF(팀장 :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으나 야소여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관철시키지 못한 민생·민주주의 관련 핵심 법안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겠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국민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법안들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겐 위에서 말한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들’이기에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정부여당은 설득하고, 야당간 공조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1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