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여객선 이용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바다로’ 마일리지가 6월 1일부터 도입 된다.
해양수산부의 ‘바다로’ 확대 시행에 따라,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한 28세 이하내·외국인은 여객선 운임이 할인된다.
◈ 이용권 9,900원 + 여객선 운임 할인(주중 50%, 주말 20%)
‘바다로’ 이용권 구매시, 제주 기항 여객선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 횟수 제한 없이 할인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바다로’와 연계해 일부 관광지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
바다로 이용자는 김만덕 기념관, 제주해녀 박물관, 해양도립공원, 서복전시관 등 일부 관광지에 대한 무료입장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는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객터미널에서 바다로 이용 승선권 매표 시에 ‘제주 기념 손수건’을 증정할 계획이다.
‘바다로’는 6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여객선 이용은 ‘바다로’ 티켓 구입 후 승선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6월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 ‘바다로’ 시행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도서 지역 곳곳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연안 해운 및 섬 여행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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